김기문 회장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영세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적용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3.3%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31.8%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나타났다”며 “이런 맥락에서 김 회장이 규모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적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통계를 잡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아울러 규모별 차등적용을 하면 적은 임금을 받는 사업장은 일종의 낙인효과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규모별 차등적용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본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최저선을 긋는 것인 만큼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구나 규모별 차등적용은 해외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10인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기존에 10인을 고용하던 기업은 9인 고용체제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감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넘어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고용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의로 시작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제를 향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도임금제도 자체의 취지를 퇴색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이뤄지는 제도인데 규모별 차등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모별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임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의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규모별 차등 적용을 비롯해 이미 96건 정도의 최저임금 관련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