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부터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반드시 한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부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적용대상은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기업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1조 원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부문 국내 매출 10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다.
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를 비롯해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개선조치를 하거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24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해 필요한 물품과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은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면 되고 반드시 한국 국적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 절차는 서면으로 이뤄지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