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100만 명에 못미치는 지방 대도시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 광역시 지정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지역거점 기능이나 행정수요 등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만 많으면 특례시인가, 행정안전부 특례시 지정안 놓고 논란

▲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 모습. <전주시>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기(용인을) 김영진(수원병) 정재호(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완수(창원 의창)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는 이 4개 지자체 국회의원과 시장, 의장, 시정연구원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와 여당은 14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1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이들 대도시 지자체들이 일반도시와 큰 차이 없는 자치제도를 적용받는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는 큰 도시인데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조직이 늘어나고 시장 권한도 확대된다.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된다.

부시장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3급 자리는 1개에서 3개로, 실·국 수는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지방연구원 설립과 시의회 승인을 얻어 지방채 발행도 가능해진다.

도지사 권한인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시장이 직접 할 수 있고 도지사를 통해 장관에게 제출하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도 바로 보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법체처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빠르면 3월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0만 명을 넘긴 경기도 고양, 용인, 수원, 경상남도 창원 등은 정부의 발표를 반겼다.

하지만 4곳 도시 모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발달한 수도권과 대도시 부근에 위치해 인구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이 도시들과 근접한 인구 100만 명 이하의 도시는 인구유출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안의 인구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특례시 지정에 복잡한 행정여건과 민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전주시는 “정부가 그동안 광역시가 있는 지역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낙후됐다”며 충북과 전북의 중심도시인 청주와 전주가 정부의 특례시 지정에서도 외면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7년 결산액 기준 전라북도의 세입액은 18조 원, 충청북도는 15조 원으로 광주 전남 32조 원, 대전 세종 충남 31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경남권 53조 원과 경북권 43조 원과는 차이가 더 크다.

두 자치단체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2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특례시 기준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주시와 전주시는 각각 인구 83만 명, 65만 명으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