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놓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검찰조사가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후 3시 예정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환조사에 불출석 했다. <연합뉴스> |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검찰은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진상조사단은 2018년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을 재조사한 뒤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과거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의 이례적 공개소환에 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