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018년 1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박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SK케미칼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을 놓고는 “피의자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사장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과 관련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사장이 은폐한 연구자료에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백혈구 수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는 2016년 8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안전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출신인 박 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2년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했다.
검찰은 2월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모 애경산업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