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9년 서울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을 크게 높였다.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등의 공동주택 시세가 2018년에 많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4일 전국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1339만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서울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 14%로 12년 만에 최대치

▲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14.17%로 집계돼 1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9년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은 2018년보다 평균 5.32% 올랐다. 2018년 인상률 5.02%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예정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현실화율은 평균 68.1%로 집계돼 2018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국토부는 전체 공동주택의 2.1%인 고가 주택 가운데 현실화율이 비교적 낮았던 일부 주택의 예정 공시가격 인상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세 12억 원 초과다.

시세 12억 원 이하인 중저가 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산정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시도별로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보다 3.98%포인트 올랐다. 2007년 28.4%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2018년에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고 정비와 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된 점이 반영됐다. 광주와 대구는 주요 주거지역의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라남도(4.44%)의 예정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떨어진 시·도 10곳을 보면 울산(-10.5%), 경상남도(-9.67%), 충청북도(-8.11%), 경상북도(-6.51%), 부산(-6.04%) 순이다. 

지역 경기가 나빠졌고 인구도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반영됐다.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의 등락률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곳 60곳, 하락한 지역 136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과천은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2018년보다 23.41% 올랐다.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5), 경기도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상남도 거제(-18.11%), 경기도 안성(-13.56%), 경상남도 김해(-12.52%), 충청북도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은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2018년보다 크게 떨어졌다.

공동주택 시세별로 예정 공시가격의 등락률을 보면 시세 12억~15억 원 18.15%, 3억~6억 원 5.64%, 시세 3억 원 이하 –2.45%다.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12만9682가구로 집계돼 2018년보다 56.1% 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다.

예정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연립) 273.64제곱미터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68억64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0.11% 오르면서 14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지켰다. 

국토부는 14일부터 4월4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 그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