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새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카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들은 카풀 합의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위모빌리티, '카풀 합의안' 반발해 대응 추진

▲ 서영우 풀러스 대표이사.


서영우 풀러스 대표이사,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이사,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사장 등은 12일 위츠모빌리티 사옥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풀러스 관계자는 “카풀 스타트업회사들이 함께 ‘카풀 합의안’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데 뜻을 모아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사장은 13일 카풀 서비스 '어디고'의 시범 서비스 시작을 알리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이라는 내용은 카카오T 카풀에 한정된 것으로 위츠모빌리티가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업종별로 다양한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고 특히 심야 퇴근시간은 실제로 택시부족 현상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만큼 예약기능 등을 통해 출퇴근 카풀의 본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형태의 서비스인 ‘어디고’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디고는 예약을 바탕으로 한 장거리 출퇴근 카풀 서비스다.

위츠모빌리티는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기존 법규의 취지대로 출퇴근이라는 전제 아래 시간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