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3-11 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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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한계채무자 긴급 채무 정리작업이 성과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 계획’를 통해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에 모두 11만7천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신청자 가운데 6만1천 명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이고 5만6천 명은 일반금융회사 채무자다.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은 ‘1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지원대책으로 2018년 2월26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전체 대상자 추정치인 40만 명 가운데 29.3%가 신청해 기존 유사사업과 비교해 높은 신청률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라며 “2013년 국민행복기금은 전체 대상자 345만 명 가운데 25만 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7.2%였다”고 말했다.
신청자 가운데 4만1천 명은 채무 면제, 채무 감면, 추심 중단 등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신청자를 놓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심사, 채권 매입, 면제 등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장기 소액연체자에게도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지속한다.
금융위는 장기 소액연체자 지월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세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장기 소액연체 채무자에게는 올해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책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논쟁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채권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준 것인 만큼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