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침대, 이불, 화장품 등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변경 허가안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원자력안전위가 고시하는 방사성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침대, 이불, 화장품 등 신체착용·밀착제품을 제조·수출입하지 못하도록 1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는 신고리 5·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과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도면이 바뀐 데 따라 예비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변경 허가안도 의결했다.
이번 원자력안전위 회의에서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2차),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 발생 및 경광등 작동에 따른 한울 1·2·3·4호기 백색비상 발령사건 조사결과 등도 보고됐다.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는 가동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적극적 안전규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발굴된 실행과제 10개가 담겼다.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에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판형핵연료,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등의 안전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018년 10월6일 태풍 콩레이로 강풍 경보가 발생했을 때 한울 1·2·3·4호기에서 백색비상(초기단계 비상)이 발령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결과가 보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