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빈 Sh수협은행장이 수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수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행장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 추진해온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8일 수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뿐만 아니라 낙선한 후보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행장이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Sh수협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전례가 없음에도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해 Sh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지원'이라는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을 주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위 수협의 한 관계자는 “수협중앙회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수협을 바라보는 여론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며 “이는 국회가 수협에 전에 없던 특혜를 주면서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을 지원받아 Sh수협은행에 투입했다.
주식회사인 은행들이 보통주 출자 형태로 자금을 받은 것과 달리 주식회사가 아닌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상환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주식 매각 등의 방식을 활용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공적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
Sh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배당금을 보내고 수협중앙회가 이를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는 형태다.
문제는 Sh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 보내는 자금에 법인세(24.4%)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수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빌린 돈은 1조1581억 원이지만 법인세로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하면 Sh수협은행이 실제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들여야 할 돈 1조3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갚기로 했지만 이 행장은 조세특례제한법만 시행되면 5~6년 안에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수협은행 관계자도 “현재 실적 상승세를 봤을 때 조세특례제한법만 적용되면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 배당을 통해 2017년 127억 원을 갚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00억 원을 갚아 공적자금 상환율이 약 10.6%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행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올해 상환액이 법인세를 공제하더라도 13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