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26개 기관에서 모두 3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12월3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이뤄진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 결과 총 35건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 불법 특혜채용 35건 적발해 처분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감사대상은 경기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 34개 소방서, 4개 직속기관, 12개 사업소, 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및 경기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이다.

감사결과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도청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 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고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채용 양태로는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가능한 시험인데도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임용 자격요건이 ‘해당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인데도 이에 못 미치는 경력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례들이 드러났다.

도청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30%에서 50%로 변경하는 등 평가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놓고 문책을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놓고 문책을 요구했다. 부적정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중 확실한 1건은 임용취소했고 다른 2건은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공정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감사관실에 채용 비리신고센터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채용비리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점검과 함께 기관운영 감사 때 채용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해 불법채용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