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에 미세먼지 문제에 관련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 미세먼지 사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를 비롯한 개별 부처의 장관과 지자체장들에게 현장 방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 저감조치가 최근 5일 연속으로 발령되고 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국민에게 도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범죄 의혹들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터진 폭행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찰은 유착 의혹을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철회한 점을 기반 삼아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에게도 6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의 선정기준인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판결을 내린 후속조치를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들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 취지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표준약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파급 영향에 따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판단해 ‘갑횡포’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직권으로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가 생겼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2019년 주둔 비용 가운데 1조389억 원을 한국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도 의결했다. 이 금액은 2018년보다 8.2%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