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 등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28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사업자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을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건의 분쟁을 처리하는 데 평균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 대비 분쟁 해결 비율도 2016년 100%, 2017년 99%, 2018년 63%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의 수많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 보수 심사를 국토교통부 소관의 분쟁조정위원에서 다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공동주택의 하자 등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한 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지방정부에 새롭게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자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