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게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지문정보 전량을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수집해 온 개인 지문정보는 9억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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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방통위는 16일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뒷면을 스캔해 지문정보를 수집해 온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9억 건의 지문정보도 연말까지 모두 파기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동통신사의 지문정보 수집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동통신 3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동통신사들은 20일부터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개별적으로 지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면 지체없이 파기하고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 지문정보를 일괄로 파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금융기관이나 이통사가 개인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이고 관련 법의 위반소지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방통위에 권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가 수집한 개인 지문정보는 회사별로 서버에 저장돼 있으나 자료가 방대해 완전 삭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