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노사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현대해상 노조)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대해상이 노조와 협의 없이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바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4월 성과급 최소 지급기준을 순이익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높였다.
보험료 수익이 늘지 않아도 자산 규모 증가에 따라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현대해상의 자산 규모는 2012년 말 20조8천억 원가량에서 2018년 말 40조5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불었다.
반면 현대해상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병주 현대해상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단체협약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영성과급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관행적 성격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노사합의 관행을 깨뜨리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영성과급 기준을 바꾸는 것은 노사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해상 노조는 지난해 11월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뒤 지난해 12월3일부터 현대해상 본사 1층 로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노조위원장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노사합의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회사는 성과 차등 도입 및 지급기준 ‘개악’을 꾸준히 시도할 것이며 조합에서 이를 저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노조는 경영성과급이 최종 확정되는 3월22일 주주총회까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