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확인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대규모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히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의 대규모유통업체 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의 94.2%는 2017년 7월 이후 1년 동안 유통 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했다.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은 항목별로 감액(96.9%),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개선되었는 응답률이 낮았던 항목은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 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순이었다.
많은 납품업체가 새롭게 도입된 법과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된 계약서 납품 수량 기재 의무나 2017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도입된 납품가격 조정협의제 등을 80%가 넘는 업체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 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일수록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체를 집중 점검해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가 새로 도입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대규모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히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의 대규모유통업체 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의 94.2%는 2017년 7월 이후 1년 동안 유통 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했다.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은 항목별로 감액(96.9%),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개선되었는 응답률이 낮았던 항목은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 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순이었다.
많은 납품업체가 새롭게 도입된 법과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된 계약서 납품 수량 기재 의무나 2017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도입된 납품가격 조정협의제 등을 80%가 넘는 업체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 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일수록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체를 집중 점검해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가 새로 도입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