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기준을 엄격하게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만들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정기상여금 지급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시영운수 노동자들의 요구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시영운수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4억 원가량으로 시영운수 연간 매출의 2~4%, 2013년 인건비의 5~10% 수준”이라며 “시영운수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 원을 넘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결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시영운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