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2일 여의도 KDB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이 '하도급 갑횡포'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행동 결의문을 통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보상이 우선되지 않으면 매각을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을 묵인한 책임자와 관련자도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윤범석 대책위원장 등은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산업은행 본청 별관에서 산업은행 구조조정1실 관계자들과 만나 하청업체들의 피해 보상 문제에 관해 물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 측은 "대우조선해양은 매각 이후 주인이 바뀌어도 법인은 그대로이기때문에 대책위가 지닌 피해에 관한 권리도 그대로 인정된다"면서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해결책을 전달받지는 못했으며 이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대응하는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역시 12일 대우조선해양에게 피해 보상 계획을 물었으며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아직 계획해두지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이후 계약이 끝난 하도급업체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손실을 보상해 줬지만 2017년 전에 문제가 제기된 업체들에게는 공정위 판결에 이의가 있는 만큼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3사의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등 하도급 갑횡포에 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26일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올해 1월 추가적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적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