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금융(개인사이 금융)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르러 핀테크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P2P금융시장의 규모가 2016년 6천억 원에서 2018년 5조 원 수준으로 커졌고 개인투자자 수도 25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장 규모에 걸맞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제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하면 기존의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2P금융시장에서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P2P회사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아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에서도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P2P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