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공인중개사법 개정해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막아야”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입법정책연구원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보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그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과 관련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권리 강화와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 서비스는 보통 인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데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허위 매물과 과장광고 등 이른바 ‘미끼 매물’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

박 의원은 2018년 10월 중개 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금지, 중요 정보 명시의무 등을 뼈대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2018년에도 과열된 부동산시장에서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 문제가 불거졌다”며 “부동산시장에 만연한 정보 비대칭, 거래 불투명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가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입법정책연구원이 2018년 8월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실태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실태조사는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 한방 등 대표적 국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 4곳에 등록된 서울 지역 매물 2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한 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는데도 91건(45.5%)이 ‘허위·과장 매물’로 확인됐다.

91건 가운데 47건(23.5%)은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는 이유 등으로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고 44건(22%)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이 광고와 다른 과장 매물이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인식 조사결과도 발표됐는데 조사 대상의 58.8%인 294명이 허위 매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규제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 강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공익목적의 중립적 광고감시 전문기관과 협력해 허위 매물을 감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