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9-01-31 2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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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이 '하도급 갑횡포'에 따른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대책위)'는 31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피해업체들에게 즉시 사과와 피해 보상 등을 하지 않으면 정성립 대표이사 사장 등을 사기죄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촉구하는 탄원서도 조달청 등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책정해 하청업체 27곳이 피해를 본 사실이 공정위에서 인정됐는데도 아직까지 피해보상과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관한 인정과 사과 △주채권 은행으로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산업은행의 사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완전한 손해배상 △모든 하도급 갑횡포 행위 중단과 자진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런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10조7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피해 보상이 끝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3사의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등 하도급 갑횡포에 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12월26일에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올해 1월 추가적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적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