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 금융위원회는 3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기준과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도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공포된 법률 개정안을 반영했다.
기존 법률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부과했을 뿐 지침에 규정할 사항과 감독 의무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침에 담을 사항을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은 자금세탁 방지의 준수업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였다.
반복되는 업무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인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에 한해서만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과사유별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의심거래 보고 위반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지시·검사의 거부·방해·기피는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자료보관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기록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