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월에 열리는 이사회부터 근로자 대표가 참관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가 구체적 시기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회 안건과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발언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노조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 이사제의 임시적 대안으로 꼽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나 노동 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노사가 협력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아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월 이사회부터 시행하려고 하지만 이사회의 구체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노사 사이의 협의로 시행을 준비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안건에 관해서는 노조가 제한적으로 이사회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도를 시행했다”며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이사회 안건에 관해서는 노조에게 사전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도 회사와 상생협력을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순기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수자원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일각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대화 없이 노조나 사측이 일방적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한 견제와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조나 회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 이사제의 전 단계 제도이므로 이번 시행을 통해 제도들의 순기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순기능에 주목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이뤄지거나 투명하지 못한 적이 많았고 근로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뿐 아니라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학재단,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