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증권 인수와 투자자문 등 핵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18일 경기도 성남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제도는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해 주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 지정대리인 계약을 맺고 핵심 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기업은 보유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해 최대 2년 동안 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서 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인수, 투자자문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지정대리인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1차 및 2차 지정대리인 관련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 1차 지정대리인으로 9곳이 지정됐지만 1곳만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 늦어도 2월까지는 1차 지정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26일까지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았다. 신청 회사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했던 핀테크기업 2곳은 패스트 트랙제도를 적용했다.
패스트 트랙은 일반심사와 절차는 같지만 실무검토와 자문 과정을 다른 안건보다 먼저 처리한 뒤 서면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이 기존 서비스 내용을 조금 수정할 때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일반심사보다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청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이르면 1분기 안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도 만든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