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의 처분 시효를 5년으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21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의 처분 시효를 공정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된 위반 행위가 끝난 날짜로부터 5년으로 적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를 조사했을 때는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부터 5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행위가 끝난 날짜로부터 7년으로 처분 시효를 각각 다르게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의 조사를 늦춘다면 최대 12년까지 처분 시효가 길어질 수 있어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일본도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에서 처분 시효를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짜로부터 5년으로 각각 확정하고 있다. 국내 세법·의료법·국가계약법도 처분 시효를 5년으로 똑같이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 여부를 기준 삼아 처분 시효를 늘리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존의 다른 법률은 물론 글로벌 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공정위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김 의원은 21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의 처분 시효를 공정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된 위반 행위가 끝난 날짜로부터 5년으로 적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를 조사했을 때는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부터 5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행위가 끝난 날짜로부터 7년으로 처분 시효를 각각 다르게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의 조사를 늦춘다면 최대 12년까지 처분 시효가 길어질 수 있어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일본도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에서 처분 시효를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짜로부터 5년으로 각각 확정하고 있다. 국내 세법·의료법·국가계약법도 처분 시효를 5년으로 똑같이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 여부를 기준 삼아 처분 시효를 늘리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존의 다른 법률은 물론 글로벌 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공정위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