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월부터 유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과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모두 581곳이 있다. 서울에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에 37곳이 있다.
교육부는 현재 10여 개에 이르는 에듀파인 메뉴를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해 1년 동안 운영한다. 그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1월 말까지 에듀파인 사용자 매뉴얼을 보급기로 했다.
또 에듀파인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령이 3월에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