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해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의 의무 도입이 들어갔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특정한 주주총회 의안에 표를 몰아주는 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기업 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정부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재계는 정부안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출이 쉬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도 대폭 올려 상가 임차인의 95% 이상을 법을 적용하는 대상에 넣는다. 예컨대 서울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6억1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개편을 계속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또 ‘갑횡포’와 탈세, 채용비리 등의 생활 적폐도 청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