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사건 조사결과를 7일 보고받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PD수첩사건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PD수첩 제작진은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PD수첩 제작진을 놓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일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내용의 허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당시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처음 사건을 담당한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보도 내용에 일부 과정과 왜곡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이익과 관련돼 있는 점에 비춰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당시 검찰 지휘부가 강제수사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원에서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검 형사부가 2008년 11월 작성한 PD수첩사건 향후 수사방안 문건에는 강제수사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정국 안정과 야권 반발, 입법 추진에 걸림돌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은 내용이 나온다.
검찰 지휘부가 임 부장검사를 암행 감찰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이후 2차 수사팀은 제작진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PD수첩 제작진을 불구속기소했다.
과거사위는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지휘”라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로 강제수사하게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1심 재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작가 이메일을 공개한 것과 수사자료를 유출한 행위 등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