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 사장은 정부지침에 따라 필기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노조 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사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노와 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상생의 회사, 성실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고 승격하는 공정한 회사를 다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는데 특수경비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를 두고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한수원이 2018년 10월8일 노사전(전문가)협의회 회의에서 특수경비노동자를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100% 전환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후 태도를 바꿔 필기시험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특수경비노동자 920명 가운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는 600여명에 이른다. 한수원 노사전협의회에 참여한 근로자대표단 8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은 7명이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1명이다.
박용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장은 “특수경비직역은 단순노무임금을 받아왔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노무영역으로 분류된 직역은 최소로 심사해서 전환하라는 방침이 있었는데 한수원이 이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을 두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당장 천막농성을 감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한수원이 진전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가두행진, 1인 피케팅 시위 등의 활동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경비업법 15조 3항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말이다.
한수원은 정부지침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11월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공정채용을 하도록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방안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수원의 청원경찰은 17대 1, 특수경비 30대 1로 채용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채용이 요구되는 업무로 판단하게 됐다”며 “한수원은 특수경비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체력검사 기준과 직무적성검사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각 다른 부분을 근거로 해석의 다툼이 있는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점접을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