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여도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이 절반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정보통신업 주력 기업집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정보통신업 주력 기업집단은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상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34%까지다.
정보통신업 주력 기업집단 판단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기업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전체 자산 가운데 50%를 넘는 지 여부다.
이 시행령이 적용되면 삼성그룹과 SK그룹 등은 여전히 은행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네이버, 카카오, KT 등은 그룹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일 수 없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와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 거래로 바뀌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도 등이 일어났을 때와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때, 대물변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받았을 때 등도 예외 사유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았다.
예외 사유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할 때와 법령 또는 기술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울 때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