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증권업에 진출할 가능성을 놓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7일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 관계자가 네이버의 증권회사 인수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금융업계는 네이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 증권사 인수설 부인해도 금융업 진출 '모락모락'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2019년 정부가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고 전통적 금융기업들이 디지털금융으로 전환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국내 금융사업 진출은 단연 금융업계의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 경제매체는 네이버가 자회사 라인플러스를 통해 국내 중소형 증권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의 증권업 진출 가능성만으로 7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SK증권 등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증권회사들의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등했다.

이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직전 거래일보다 28.12%(495원) 뛴 2255원까지 치솟았다. SK증권 주가도 최고 9.23%(60원) 상승한 710원까지 올라갔다.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은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데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플랫폼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기술을 무기로 이용자들에게 기존의 전통적 금융사업자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자다.

간편결제와 커머스, O2O(Online to Offline) 등 금융사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이 성장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기본적 금융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흐름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커머스와 O2O(Online to Offline)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의 거래 데이터가 쌓이면서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은산분리 원칙 완화정책도 네이버의 국내 금융사업 진출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네이버가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서 자회사 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있는 만큼 새롭게 열리고 있는 국내시장을 등한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적용되는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시행에 앞서 1월부터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핀테크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등 낡은 규제에 관한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각종 금융 법령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핀테크사업에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12월23일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핀테크 기술의 도입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4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산업의 본질이 광고비즈니스였다면 현재의 인터넷산업은 운송, 전자상거래, 금융 등 다른 산업으로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며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증권, 보험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기업은 점차 기술이라는 무기로 전통적 산업을 잠식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온라인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 키우고 인터넷은행사업을 시작으로 자산관리 보험, 신용평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핀테크사업을 발전시켜왔듯 국내 정보통신기술기업들도 자산관리, 신용평가, 보험, 증권업 등 다양한 금융 분야로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네이버는 국내 금융사업 진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비롯한 국내 금융사업 전반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