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절차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체계 등을 구체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비수도권에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2018년 10월16일 공포됐다. 올해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신청 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중기부 장관의 협의를 가장 먼저 거치고 30일 이상 공고 뒤 주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순서로 진행된다.
시행령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 기간, 정책목표·성과지표, 재원 조달계획, 기업 유치·투자 촉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개인정보 보호방안, 토지 이용계획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장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가운데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간사는 중기부 장관이 맡았다.
시행령은 임시허가 등을 위해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도 규정했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책임보험 가액도 설정했다.
책임보험 가액은 사망 1억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장애 1억5천만 원, 대물 10억 원 범위로 결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안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특례도 규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영성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서를 해마다 그 다음 년도 3월31일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완성하는 셈”이라며 “각 지역이 규제에서 자유롭게 신기술, 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