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19년도 지원사업을 두 달가량 앞당겨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노인들이 겪는 빈곤, 고독, 질병, 무위(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상태) 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질도 개선해 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는 보통 3월경에 시작했다.
2019년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해 20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늘어난 61만 개가 제공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에서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지정해 한 달에 6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적어도 54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복지부는 “2019년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사업 시작 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 시기, 참여 자격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업 시작이 앞당겨지는 만큼 새해 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부족하면 60∼64세의 차상위 계층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는 공익활동 또는 일을 한 다음 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일을 한 그달 말일 안에 주도록 지급 시기도 앞당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이 2018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돼 참여자 모집이 대부분 1월10일 전에 마감될 수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새해 초부터 더욱 많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의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닌 참여자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