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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비용항공업계, 진에어 날개 꺾이고 제주항공 훨훨 날고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12-31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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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업계는 2018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제주항공은 '기단 확대'로 날았고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로 새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업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던 두 항공사의 엇갈린 명암은 2019년에도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저비용항공업계, 진에어 날개 꺾이고 제주항공 훨훨 날고
▲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18년에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진에어의 위기는 4월 발생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횡포’ 사건에서 시작됐다.

조 전 전무가 3월 대한항공 광고대행사와 회의 자리에서 광고대행사 팀장에게 물을 뿌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향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진에어에게 물벼락 갑횡포의 ‘불똥’이 튄 것은 대한항공 국적을 지니지 않은 조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맡았던 것이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조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을 이유로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 진에어 임직원 1859명의 일터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진에어에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8월17일 면허 취소에 따른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와 관련업계 피해 등 부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진에어의 항공면허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신규 노선 취항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됐다.

진에어가 2018년 겪은 고난은 면허취소 위기만이 아니다. 

6월에는 권혁민 전 진에어 대표이사가 고장난 엔진을 정비하지 않고 운항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항공업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고유가의 영향으로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감하기도 했다.

반면 올해 초까지 진에어의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던 제주항공은 기단과 노선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진에어와 격차를 더욱 벌렸다. 

제주항공은 올해 구매 항공기 3대, 리스 항공기 5대 등 모두 8대의 항공기를 기단에 추가했다. 2017년 말 6대였던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기단 규모 차이는 올해 13개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제주항공이 올해 50대의 B737-MAX 항공기 구매 계약을 보잉사와 체결한 것이 눈에 띈다. B737-MAX는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로 기존에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에서 운용하고 있던 B737-800항공기보다 최대 운항거리가 1000km정도 길고 연비와 공간활용성도 우수하다.

진에어는 그동안 다른 항공사가 보유하지 못한 대형항공기 B777을 보유해 중장거리 노선을 취항할 수 있는 것을 경쟁력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B737-MAX항공기를 건네받게 되면 중거리 노선을 취항할 수 없다는 단점이 해소되게 된다. 진에어로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던 노선 경쟁력에서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무엇보다 제주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50대를 모두 리스가 아니라 구매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운임 경쟁력 역시 확보하게 됐다. 

제주항공이 올해 3분기에 임차료로 지출한 비용은 모두 364억 원이다. 3분기 제주항공의 영업이익 378억 원에 근접한 수치다. 제주항공이 3분기에 지출한 전체비용 3123억 원의 10%가 넘는 수치기도 하다.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격차는 2019년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비용항공시장이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제주항공은 미래 성장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반면 진에어는 국토교통부 제재로 손발이 묶여 경쟁 심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신규 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항공업 면허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 4곳인데 심사가 끝나고 이들 가운데 한 곳이라도 항공면허를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 개수는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0배 정도 많은 중국의 저비용항공사 수와 같은 수준이다. 

다른 저비용항공사들은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단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을 취항하는 등 몸집 불리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진에어는 여전히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부과된 제재의 해소 시점을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해 경영행태를 정상화했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정했다. 제재 해소 시점이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달려있는 만큼 진에어로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셈이다.

반면 제주항공은 31일 올해 세웠던 기단 확장 계획을 모두 완료하며 "앞으로도 공격적 기단 확대와 구매기 도입 등을 통해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원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 신규 운수권 배분이 진행된다는 것도 진에어에게는 부담이다. 신규 운수권 배분은 내년 1분기 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에어의 제재가 그때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 운수권은 진에어에게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초 배분되는 운수권에는 황금노선인 싱가포르 노선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다가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저비용항공사에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진에어로서는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매우 뼈아프다고 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소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른 시일 안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외형 확대는 어렵지만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성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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