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을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세부기준인 자본 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 관리실태 평가기준의 확정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인 자본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의 확정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8년 말까지 세부기준을 확정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기존 계획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관련된 법안 2개가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며 “법안과 연계해 세부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관련 법안의 논의동향을 살펴가며 세부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제도와 관련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6월 말 내놓은 초안에 따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복합금융그룹은 삼성그룹, 한화그룹, 현대차그룹, DB그룹, 롯데그룹, 교보생명그룹, 미래에셋그룹 등 모두 7곳이다.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복합금융그룹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부실이 금융회사로 넘어가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따라 복합금융그룹 7곳은 금융위원회에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비중, 지배구조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