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노동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에 관한 여당과 야당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여야 6인 협의체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여야 6인 협의체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소위 의결 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를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원청기업의 형사처벌 규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부안보다 낮아졌다. 현행 처벌 규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