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2천억 원 규모의 상환우선주(RPS)를 발행했다.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경영권을 방어하면서도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낼 수 있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SK건설은 2천억 원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증자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SK건설, 2천억 규모 상환우선주 발행하는 이유  
▲ 조기행 SK건설 사장(왼쪽)과 최광철 SK건설 사장
상환우선주는 박스트리가 인수하며 만기는 4년이다. 박스트리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추정된다.

SK건설은 상환우선주 발행 이유에 대해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라며 “이번 유상증자로 부채비율이 58%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지난 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331%였다.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이지만 만기가 있어 부채 성격이 짙다. 그러나 2011년부터 비상장사는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잡지 않고 자본으로 계상한다.

SK건설 관계자는 “건설업 환경이 좋지 않아 실적개선이 어려웠다”며 “상환우선주 방식의 유상증자는 재무제표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돼 자금조달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이 부채비율을 낮추면 해외공사 수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공사 입찰을 위한 사전적격성심사(PQ)에서 건설사의 부채비율도 평가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SK건설은 오는 9월 1800억 원 규모의 상환우선주 만기가 돌아온다.

SK건설은 최근 10개월 동안 5250억 원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했다.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1750억 원과 1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상환우선주를 각각 발행했다.

SK건설이 자금조달에 상환우선주를 활용하는 것은 지주회사체제를 유지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어 의결권을 가지는 대신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SK건설은 비상장사로 지주회사체제를 유지하려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4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SK건설의 최대주주는 SK로 44.5%를 보유하고 있고 SK케미칼이 28.2%, 최창원 부회장이 4.4%를 각각 지니고 있다.

SK건설은 지난해 매출 8조4773억 원을 올려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2013년 대비 수백억 원 수준의 흑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기순손실은 1977억 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도 줄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