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요건과 항공운송사업 시계 비행용 헬리콥터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12월 말부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도 경량 항공기나 초경량 비행장치만 사용해 항공레저스포츠 사업과 항공기 대여업을 등록할 때는 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하면 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에게 4500만 원 이상, 법인에 3천만 원 이상을 적용했다.
경량 항공기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 최대 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하면서 조종사 좌석을 포함해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인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이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면서 좌석이 1개인 동력비행장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이다.
국토부는 “2인승 경량 항공기나 초경량 비행장치만 사용하는 사업은 운영비용이 크지 않다”며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가운데 대여 서비스업종의 자본금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낮췄다. 법인은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2억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은 기존 4억5천만 원 이상에서 3억7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 시계 비행용 헬리콥터 규제도 완화된다.
관광이나 여객수송에 사용하는 헬리콥터는 낮에 시계 비행으로만 운행하면 계기 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소형항공 운송사업을 등록할 때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계기 비행은 어둠이나 안개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항로를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 비행 장치에 의존해 비행하는 방식이며 시계 비행은 조종사가 눈으로 지형지물, 지도 등을 보면서 비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레저스포츠사업 등록에 적용되는 자본금을 낮추는 등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에 창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