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항공레저사업 활성화 위해 개인사업자 자본금 요건 낮춰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8-12-24 13:47: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요건과 항공운송사업 시계 비행용 헬리콥터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레저사업 활성화 위해 개인사업자 자본금 요건 낮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르면 12월 말부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도 경량 항공기나 초경량 비행장치만 사용해 항공레저스포츠 사업과 항공기 대여업을 등록할 때는 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하면 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에게 4500만 원 이상, 법인에 3천만 원 이상을 적용했다. 

경량 항공기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 최대 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하면서 조종사 좌석을 포함해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인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이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면서 좌석이 1개인 동력비행장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이다.

국토부는 “2인승 경량 항공기나 초경량 비행장치만 사용하는 사업은 운영비용이 크지 않다”며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가운데 대여 서비스업종의 자본금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낮췄다. 법인은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2억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은 기존 4억5천만 원 이상에서 3억7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 시계 비행용 헬리콥터 규제도 완화된다. 

관광이나 여객수송에 사용하는 헬리콥터는 낮에 시계 비행으로만 운행하면 계기 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소형항공 운송사업을 등록할 때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계기 비행은 어둠이나 안개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항로를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 비행 장치에 의존해 비행하는 방식이며 시계 비행은 조종사가 눈으로 지형지물, 지도 등을 보면서 비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레저스포츠사업 등록에 적용되는 자본금을 낮추는 등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에 창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