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후보군을 조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특별검사 후보자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였다”고 밝혔다.
▲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날 조선일보는 “2017년 5월 국회에서 드루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 보좌관 후보로 떠오른 사람의 평판 수집을 지시받고 특별감찰반원 1명당 2~3명씩을 조사했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보도했다.
청와대가 야당이 후보를 정하기 전에 특별검사 후보군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 특별검사 선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는 업무 특성상 독립성이 필수이므로 만약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박 비서관은 “특별검사 보좌관도 특별검사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에 조사했다”며 보도에 반박했다.
인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은 특별감찰반이 아닌 인사수석실을 통해야 한다는 지적에 박 비서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 보좌관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어서 인사수석실 소관이 아니다”며 “특별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실이 특별감찰반원들을 행정요원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대답했다.
드루킹 사건은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