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약 1년 동안 모두 38곳의 기업이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곳, 코스닥 상장회사 34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이 44곳(코스피 26곳, 코스닥 18곳)이었던 것과 비교해 13.6% 줄었다.
상장 폐지는 대부분 경영위기가 원인이지만 합병이나 이전 상장 등 다른 사유로도 일어난다.
코스닥시장에서 카카오M 등 4곳은 ‘피흡수합병’으로,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상장폐지됐다.
코스피 상장회사 가운데 광주은행과 도레이케미칼은 ‘지주회사(최대주주 등)의 완전 자회사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됐다. 한국유리공업과 성지건설은 각각 ‘상장 폐지 신청’과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피를 떠났다.
올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모두 29곳(코스피 6곳, 코스닥 23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곳(코스피 7곳, 코스닥 27곳)보다 14.7% 줄었다.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에서 공시의무 위반이나 회계처리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진행된다. 이 때 해당 종목의 주권 거래는 곧바로 정지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호에이엘 등 3곳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현대상선 등 3곳이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현대상선 등 2곳은 상장 적격성 심사의 ‘본심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지 않고 거래가 다시 시작됐다.
나머지 4곳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곳은 상장 유지로 결정됐으며 대호에이엘 등 2곳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화진 등 11곳이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남제약은 분식회계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고 5월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14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