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처음으로 예멘 난민 신청자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내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예멘 난민 2명만 인정, 국가인권위 "여론 의식한 결정" 비판

▲ 14일 오후 제주시 삼도2동 한 음식점에서 올해 제주에 입국,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인정을 받은 E씨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나머지 22명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하면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해 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를 끝으로 법무부는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484명의 심사 절차를 마쳤다. 심사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법무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이 난민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인권위는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 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