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12-11 1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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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조합 2개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았다.
교섭대표노조는 2년 동안 회사 경영진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11일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낸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11월 중순 회사 측에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이의를 신청했으나 경북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두 노조는 조합원 수를 경쟁적으로 모아왔다. 복수의 노조가 협의기간에 교섭대표를 확정하지 못했을 때는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수를 하나라도 더 많이 확보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게 때문이다.
교섭대표 지위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 2년 동안 회사 측과 협상에 참여할 수 없어 발언권을 높이기 어렵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조합원 수가 6400여명에 이른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정확한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33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엽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부위원장은 "교섭대표노조로서 앞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기업문화와 노사제도의 혁신적 개선, 5천 억 원의 서울숲 기부 취소, 서울 직원의 전환 배치 철회,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해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