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정보통신(IT)기업이 2019월 7월부터 한국에서 인터넷광고로 얻은 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등을 통해 거두는 수익에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가가치세 부과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소 4천억 원의 국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해외 IT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B2C)로만 한정했다.
박선숙 의원이 당초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기업 사이의 거래(B2B)도 과세 범위로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내 IT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그동안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하는 구조를 지적해왔다.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이 인터넷 광고로 한국에서 거두는 매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