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중소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함께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놓고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경영 현실상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발표한 ‘협력이익 공유제에 경영계 의견’에서 “협력이익 공유제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은 회사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고 봤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위·수탁 협력관계를 맺고 물품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꼽힌다.
경총은 기술 개발이나 공정 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되고 결국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바라봤다.
경총은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매출액에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은 매출액 규모와 순이익 규모가 서로 다른 지표라는 점에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봤다.
경총은 “최근 기업 경영구조에서는 제조부문 외에 혁신기술, 기획, 마케팅 등 중요성도 커져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협력이익 공유제가 법제화되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 비중을 높이게 될 것으로도 전망됐다.
경총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 공유제가 법제화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내실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바라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협력이익 공유제에 반대 견해를 국회에 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 사이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화로 세계 표준질서 위배 등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