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약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던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이 들어가면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을 다시 벌이게 됐다.
▲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약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투자협약안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고 대안 3개를 제시해 현대차와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노사상생발전협정소 1조2항은 ‘신설 법인의 상생협의회(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유효기간은 (신설 법인의 완성차 공장이) 누적 생산 35만 대를 이룰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법인은 차량 35만 대를 생산하기 전까지 임금단체협약 협상 없이 상생협의회에서 임금 등의 노동자 처우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임금단체협약을 사실상 5년 유예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크게 반발했다. 합작법인 공장의 연간 생산 목표는 10만 대이지만 초기에는 목표를 이루기 힘든 점을 생각하면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5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설 법인의 상생협의회가 누적 생산 35만 대를 이룰 때까지 임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참여법)을 어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임금 지불방법과 체계 등의 제도 개편을 협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1조2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현대차에 첫 번째 대안으로 내놓았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 1조2항의 내용을 '신설 법인의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과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로 바꾸는 것을 두 번째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는 1조2항의 내용을 '신설 법인의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세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병훈 부시장은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나온 임단협 유예 조항의 대안들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만든 것이라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며 “현대차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구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 잠정 합의안에 들어간 나머지 내용은 모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의 노동 시간은 주 44시간, 초임 연봉은 3500만 원, 연간 생산 목표는 10만 대로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