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놓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가맹 분야 최초로 편의점업계에서 자율규약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자율규약의 내용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 자율규약에 최저수익 보장제 넣어야"

▲ 한 고객이 GS25에서 샐러등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협의회는 최저수익 보장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무분별한 출점, 최저임금 상승 등 때문에 편의점 점주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며 “최저임금 정도의 수익이 확보돼야 점주들이 점포를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이번 자율규약에는 최저수익 보장제 등 핵심적 사항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또 인테리어 잔존가 귀책비율 감액, 심야시간 강제 금지 등을 핵심적 문제로 지목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편의점을 폐점할 때 본사가 먼저 투자한 인테리어 잔존가를 놓고 본사와 가맹점주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본사는 편의점을 24시간 영업할 때만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심야시간 영업을 강요하고 있는데 자율규약에는 이를 막을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협의회는 바라보고 있다. 

다만 협의회는 “편의점 자율규약은 가맹 분야 최초의 사례로서 다른 분야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지를 평가할 만하다”며 ”이를 제과제빵, 커피, 피자 등 다른 업종에도 적극적으로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박재구 BGF리테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런 규약에 따라 이마트24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가입한 BGF리테일, GSF리테일, 코리아세븐 등은 지역별로 기존 편의점과 거리가 50~100m 이내인 곳에는 편의점을 새로 출점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