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11-26 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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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방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D급 통신국사까지 정부의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A급~C급 80곳의 통신국사는 과기정통부가 모두 점검하고 있으며 그 밖에 D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왔다”며 “곧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추진하고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지사에서 KT 관계자 등이 복구를 위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종합 점검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12월 말까지 피해자 보상 등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발 방지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의 통신구에도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CCTV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 사이에 우회로를 사전에 확보해 놓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통신사들의 협력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KT는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LTE 기지국 2165곳(76.4%), 인터넷 21만2162가입자(98.3%), 유선전화 21만1049 가입자(90.6%), 전용회선 1만3031회선(79.0%) 등이 복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KT는 특히 복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광케이블망을 일부 활용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를 KT 가입자에게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