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솔키스와 체결한 협약은 10월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정 사장은 새만금에서 6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300메가와트)을 2022년 4월까지 완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한수원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에서 원전 3기 발전 분량인 3기가와트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 사장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별도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서남해 권역을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및 지역 중소업체 참여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한수원의 실적을 고려할 때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수원의 2018년 통합 정기공시 보고서를 보면 2018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순손실 5481억 원을 봤다.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규모에 육박한다.
한수원 실적은 현재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한전의 전기 매입 단가 인하 가능성 등 앞으로 악화될 변수가 많아 개선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공기업 이사회는 다른 기업을 향한 출자와 다른 기업체 등을 향한 채무보증,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둘러싼 우려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재정적 부담 문제를 두고 "새만금에서 이뤄질 전체 태양광발전사업 가운데 한수원이 직접 담당하는 부분은 10% 정도이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배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방식으로 주로 자금을 조달해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업의 사전심의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은 필요 없었다”며 “사업이 구체화 되면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므로 절차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전북 녹색연합 등 일부 환경단체가 한수원의 새만금 태양광발전에 반대하는 점을 두고 이 관계자는 "전체 새만금 개발사업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태양광사업 자체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