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8-11-21 13:52:08
확대축소
공유하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계처리와 관련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쓴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권사 대표들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DMC타워를 찾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 지침을 제시했다”며 “다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술력이 풍부하고 연구개발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이 분야의 기업들이 4년 동안 영업손실을 보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상장 유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늘려야 하는 부담도 덜어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 규모 요건(30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방문한 셀리버리는 의약품 성분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성장성 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국내 첫 기업이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한 우량 기업에 한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성과 요건이 없이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