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그룹이 13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일모직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등 핵심 계열사의 정기 주주총회를 일제히 연다.
이번 주총은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처음 열려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체제를 위해 승계작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를 놓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배당 등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식 상정 안건보다 국민연금 등 핵심주주들이 사업구조 개편과 배당확대 등에 대해 질문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들은 삼성그룹이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승계받는 방식에 대한 윤곽도 좀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점쳐진다.
KBS는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등을 이 부회장이 물려받고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방침을 정했으며 상속세 납부방식은 분할납부가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10일 보도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가치는 11조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부회장이 이를 물려받아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 상속세 규모는 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내부적으로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상속세 규모가 워낙 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SDS 보유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와 제일모직 지분 23.24%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주식은 모두 6개월 보호예수로 매각이 제한돼 있다. 오는 5월경 이 기간이 만료되면 지분을 내다팔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승계받는 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